청주 상인회 “육거리 상표 등록, 공공재 침해…무효화해야”

 

전통시장 명칭 ‘육거리’의 상표 등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상인회 관계자들이 2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현모 육거리종합시장 상인회장.

 

[복지TV충북방송] 이윤희 기자 = 

충북 청주 ‘육거리’ 명칭을 민간업체가 상표로 등록하자, 지역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시육거리종합시장상인회(회장 유현모)는 2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업체를 향해 ‘육거리’ 명칭의 상표 등록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상인회는 “육거리는 특정 기업이 소유하거나 독점할 수 없는 지역 공동체의 상징”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인회는 기자회견에서 “육거리라는 이름은 청주시민과 상인, 농민들이 오랜 시간 함께 만들어온 공공 자산”이라며 “이를 영리 목적으로 등록한 상표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기만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인회는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한 무효 절차 진행 △출원 중인 상표에 대한 등록 거부 △상표권 출원의 정당한 권리자로서 시장 상인회가 등록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현모 상인회장은 “육거리종합시장은 100년 이상의 전통을 지닌 대표적 전통시장으로, 청주시민은 물론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으로 유지되어 온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는 공동체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11호와 12호를 근거로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지명 또는 상징을 특정 업체가 상표로 사용하는 것은 혼동이나 기만의 우려가 있으며, 이는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인회에 따르면 최근 농업회사법인 엠에이에프엔비(MAF&B)는 ‘육거리 떡볶이’, ‘육거리 떡볶이 청주’ 등 명칭에 이어, 올해 5월에는 ‘육거리’라는 단어 자체를 상표로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육거리종합시장 내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유 회장은 “업체 측은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해 자진 포기하고, 추가로 출원한 상표 역시 모두 철회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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